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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중 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이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최장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큰장점은 빚독촉을 금지 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고 공무원,

      교사,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부채증명서 발급 및 신청서류,변제계획서등의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이 때 부채 증명서는 1차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각 카드사 NPL센터

          및 은행카드일 경우에도 은행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채(대부업자,개인)일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니 대출신청서,독촉장,최고서와 같은 우편물로

          대체가능합니다.

     

         2.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정 및 추가하여 서류를 재접수합니다.

     

         3.금지명령및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중지 됩니다.

     

         4.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5.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통해 의견을 묻습니다.

     

         6.모든 절차에 하자가 없을경우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7.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인 

          재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는 무엇이가요?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채권자 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집회에 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름을 불러 신분을

      확인하고,채권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내용이 채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기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불인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회

      불출석하여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희망 채권자집회기일을

      기재한 기일연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집회기일 종료하고 폐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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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7

    조회수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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