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이란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유


     1.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국세나 지방세의 채무가 많을 경우

     7.신청당시의 채무자 상황이 유흥이나 사치가 심한 경우

     8.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배우자의 재산 50%도 본인재산으로 여김)

     9.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그 밖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방법

     

        1.즉시항고

     개인회생 기각 후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개인회생

    서류들을 재검토하길 요청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유로 또다시 기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인가결정을 받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기각으로 채권추심,압류 등이 다시 재개되는데 항고기간동안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이유가 변제액 미납으로 인한 사유라면 7일이내 즉시 항고장을

    작성하여 연체액을 모두 납입한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면 기각이 취소되어

    이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 중이라도 기각이 되었다면 추심이 다시 시작되니

   법원에 빨리 금지신청을 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나오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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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3

조회수4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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