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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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의 절차와 효력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조정을 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회수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일때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일 때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3년~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해 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재출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법원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등에 대해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나옵니다.

         4.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개시결정이 나면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에서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5.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칩니다.

         6.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됩니다. 

         7.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8.변제금 납부를 완납하고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절차


         1.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3.면책 확정 이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4.면책결정확정 통보서가 전달되면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의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그러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올라가서

          6~7등급정도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효력

     

          개인회생에서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따로 면책결정을

      확정됨으로써 면책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이에대한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 재판없이 이의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되었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의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 됩니다.즉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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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2

    조회수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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