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채무종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90% 면책되며 모든 채무(사채,보증채무)가 

  조정대상일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기업임원 등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일 후 빠른 시일내에 채권자의 협박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사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과 채권자만 신청사실을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무의 종류』


     1.친구,가족,지인 등을 통해 빌린 채무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큰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기도 하지만 큰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최장 5년동안 나누어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국세와 지방세

   -개인회생 채무중 제일 먼저 갚아야 할 종류로 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증여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세,

   경주 마권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는 갚지 않을 경우에 개인회생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3.무담보채무

   -무담보는 직장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채무인데 이러한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담보채무

   -담보채무란 아파트나 주택,상가를 담보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로 이 빚을 못갚으면 은행에서는 아파트 경매 등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는 `별제권´으로 

   구분되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갚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변제

   해야 합니다.다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담보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상에 유보를 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5.벌금,추징금,과태료

   -벌금이나 추징금,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과금으로

   이러한 벌금을 개인회생 채권에포함시켜 진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변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목록에 포함은 시키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6.그밖의 종류

   -거래처 물품대금,타인의 채무를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통신요금 등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으로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을 뜻합니다.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 변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종류

   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1.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2.벌금,과태료,형사 소송비 등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아직 납부기한이 안된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재해보상금,임금,퇴직금 등 

   6.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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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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