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채무를 약30~ 50%까지(특수 채무자는 60~70%) 분할 상환가능토록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동안 상환 분할하도록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체6개월 미만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파산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주채무자 압류(경매)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보증채무자 압류(경매)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기타
***개인회생이란??
개인인 채무자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이후에
남겨진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매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총 1000만원 이상,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이하,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들 이어야 합니다.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분은 5년이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모든 빚독촉을 중지시킵니다.
→사금융,사채,핸드폰요금 등 대부분의 채무를 연체기간 상관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전문직,대기업 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 분 | 국민행복기금 | 개인 회생 |
주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법원 (정부) |
대 상 | 연체 6개월 이상 | 모든 국민 |
대상채권 | 동의한 채권자 채무 | 모든 채무 |
부채탕감 | 일반 50%,기초수급70% | 최대 90% |
부채금액 | 1억원이하 | 10억 이하 |
금융거래 | 10년 완전 변제 후 | 정상(개시결정시) |
추심금지 | 추심금지가능 | 추심금지가능(법원명령) |
보유재산 | 자산유지 제한 | 최저생계비 보장 |
취 업 | 제한있음(전산기록) | 제한 없음 |
전산기록 | 10년변제완료될때까지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