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의 의미와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채무를 약30~ 50%까지(특수 채무자는 60~70%) 분할 상환가능토록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동안 상환 분할하도록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체6개월 미만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파산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주채무자 압류(경매)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보증채무자 압류(경매)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기타

 

 

 

 ***개인회생이란??

 

개인인 채무자 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이후에

남겨진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매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총 1000만원 이상,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이하,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분들 이어야 합니다.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분은 5년이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모든 빚독촉을 중지시킵니다.

→사금융,사채,핸드폰요금 등 대부분의 채무를 연체기간 상관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전문직,대기업 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  분 

      국민행복기금

       개인  회생 

 주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원 (정부)

  대  상

    연체 6개월 이상

        모든 국민

 대상채권

   동의한 채권자 채무

        모든 채무

 부채탕감

 일반 50%,기초수급70%

        최대  90%

 부채금액

       1억원이하

       10억 이하

 금융거래

    10년 완전 변제 후

     정상(개시결정시)

 추심금지

    추심금지가능

 추심금지가능(법원명령) 

 보유재산

    자산유지 제한

    최저생계비 보장

  취  업

   제한있음(전산기록)

      제한  없음

 전산기록

 10년변제완료될때까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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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10

조회수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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