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각사유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회생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갚기엔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법원에서 정한 바에 의해 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는 최장 5년에 걸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으로 변제를 하도록 해서 5년동안 성실히 변제할 경우 변제액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시켜 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로도 신용불량자 정보는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무담보채무 5억원,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1.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3.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외국인도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기각사유,,,         


    1.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채무자가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례                 


    [사례1]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채무자)

김 ㅇ ㅇ 

 결정 요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2***개인회생

 결과(주문)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 제595조 제1호 


    [법원의 판단]위 사건에 대한

 1.주문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2.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ㅇㅇ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7

조회수35,1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