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와 개인파산의 절차

                           개인파산의 의미

 

    개인파산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파산신청 후 면책을 통해서 모든 빚을 면제받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개인파산은 개인이 더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아래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 될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각종 불법추심,통장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절차

 

    1.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먼저 개인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개월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으면  법원에서 파산여부를 결정합니다.

     2.심문 및 파산선고 결정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후로 약 3주정도가 지나면 결정통지서류와 면책절차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면책심문기일 지정

    -법원에서 파산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면책 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해지면 개인파산 채무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4.면책결정

    -법원에서의 면책심문이 끝나고 1개월이상 채권자 이의기간을 줍니다.

    이의기간내에 이의가 있으면 채무인과 이의채권자가 출석해서 의견청취기일을 거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일이 끝난 후에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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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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