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즉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즉,개인회생제도는 과한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 또는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중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변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개인의 채무상태를 법원에서 검토 후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한 개인에게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해당기간동안의 

 변제능력이 보증되어야만 신청,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일용직,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장래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좋은점

 

    1.금융권 채무와 카드연체를 비롯해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합니다.

 

    2.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강제압류 등과 같은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3.신용회복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 또는 파산절차나 화의절차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공무원이나 교사,의사 등의 경우도 자격증이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개인회생 채권자 동의없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어

   채무탕감이 가능합니다.

 

    6.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자신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채권자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의 경우는 사전에 보증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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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4

조회수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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