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누락된 채권자 추가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후 채권자 목록 수정 가능 여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 할 수 있고,개인회생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차 개시결정 후에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가능 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채권이 남아있게 되므로 또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처음 채권자 목록 작성시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1.추가된 개인회생 채권의 추가

 채무자가 누락된 개인회생 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된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하여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집회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2.누락 채권의 추가를 악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권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청당시에는 해당 채권을 빼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혹은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유 및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금액이 큰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그 존재를 몰랐다고 믿기가 힘들 것이나,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권양도가 거듭되어 채권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뒤늦게 독촉장을 받고 알게된 경우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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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3

조회수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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