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와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은 금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1억원이하의 신용대출 연체자 중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채무액의 30~50%(기초 수급자는 70%)를 감면받고 채무자가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 및

 경우에 따른 유예기간을 설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고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현재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또한 불법 대부업자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도

 제외되는 등 여러가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국민 행복기금은 이번 정부가 채무불이행 서민들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빠르게 시행하다보니 신청기준에 맞는 서민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담보권 제공에 동의하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오는데,이 경우 채권의 처분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복기금에서 이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어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의미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은 있으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빠지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 또는 채무 변제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 생계가 위협 받는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최대 5년간 법원이 정해준 채무액을 꾸준히 변제했을때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담보권에 설정되어 있는 자산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사,변호사 등의 특정직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직책 유지가 가능하고  특히,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게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입니다.

   담보대출은 10억원이하,무담보 대출은 5억원이하의 채( 금융권은 물론이고

 개인사채까지 채무로 포함)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면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부하실수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서류접수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정해진 면담일에 면담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이 나오고 

 모든절차를 검토하여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계좌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압류와 신용불량이 해제됩니다)이 나오고 변제금을 성실히 5년간 

 완납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의 모든절차는 끝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5-31

조회수42,3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