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기각사유와 사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분들 중에서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정리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기각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거나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1. 개인회생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하기 5년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3.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4.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제출해야 하는 서류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자신의 채무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진술 하였을 경우

7. 그외에 여러라지 사유로 기각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그밖의 유의사항》

 

1. 변제금 3개월 연체시 사건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계좌는 가상계좌이므로 가급적 변제금은 하루전에 입금하여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전 평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기간을 숙지하시고 변제기간 종료시 법원에 별도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례]수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채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입니다.

 신청인(채무자)

 박 o o 

 결정 요지

수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개회2*** 개인회생

 결과(주문)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 

 참고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 55조 제2호,제8호

 (신법 제595조 제2,7호) 


       

         [법원의 판단] 위사건에 대한

 1.주문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한다.

 

 2.이유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제출한 수입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5.

 10.26부터 ㅇㅇ모터스에서 월80만원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제출한 소득 증명서에는 채무자가 2005.10.4.부터 ㅇㅇ모터스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무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채무자는

ㅇㅇ모터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약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등 채무자의 수입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는 2005.11.10.이사건 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자신의 직업을 □□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면서 2005.10.30.경 또는 2005.10.31.경에도 

 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이러한 자료와 함께 

 채무자의 위 진술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수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2호,

 제8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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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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