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방법과 신청절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자와 개인회생 채무자와의  채무 조정을 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은 우선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하고 일단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일땐 5억,담보 채무일때는 10억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최고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갚아가게 되고

그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하는동안 중간에 총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납입관리를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방법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필요 구비서류들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어도 어렵구 신청서 작성도 쉽지 않아서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잘 파악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01.신청서접수 :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각종구비서류와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02.회생위원 선임 : 신청한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책임질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03.금지/중지명령 : 압류가 잡혀있거나 빚독촉을 금지하는 법원명령이 떨어지고 이미진행되고 있던 압류는 중지가 된다.
04.개시결정 :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탕감금액을 결정하여 매월 채무를 갚을 법원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1회 변제금 입금을 시작합니다.
05.이의신청 :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데 대부분 이의없이 진행됩니다.
06.변제계획인가 : 성실하게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을 하였다면 인가를 통하여 신용불량 및 압류에서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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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5-27

조회수3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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